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사범님이 피워보라고”…초등생 아들 일기장에 적힌 충격 사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10분께 의정부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인 B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하는데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B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B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흡연 #유도학원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