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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중국 무비자 입국, '이런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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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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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 여권'에 한정됩니다.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긴급 여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땐 여전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대사관은 시행 초기를 감안해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귀국·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문다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 즉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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