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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못 볼 꼴?"...'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한 베트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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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베트남 여성이 서울 경복궁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를 하는 모습을 SNS에서 올려 베트남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데일리

한 베트남 여성이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광화문 옆 경복궁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하는 모습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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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한국을 찾았을 당시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팔로워 수가 220만 명에 이르는 A씨가 이 사진과 영상을 지난 3일 SNS에 올리자 “부적절하다”는 누리꾼의 지적이 잇달았다. 주로 “한국 궁궐은 여러 왕이 거친 근엄한 장소라서 엄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A씨가 입은 전신 레깅스를 문제 삼는 댓글도 다수였다.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A씨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베트남 관광객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일부 누리꾼은 A씨가 궁궐 담장 밖에서 요가를 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요가 수련에 영감을 준다”, “자신감 있는 개성을 과시했을 뿐”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면서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궁 밖에서 요가를 했을 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내가 요가 동작을 취하는 동안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므로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고, 경복궁과 같은 신성한 장소에선 (요가)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 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 중지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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