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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롯데免, 공항공사와 '임대료 감면 소송' 끝까지 간다…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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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전경


지난달 롯데면세점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반환청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면서 비상 경영 중인 롯데면세점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 롯데면세점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반환청구' 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김포·김해공항 면세사업자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 대상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임대료의 70%를 감액한 금액인 약 63억원 반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해당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9월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실시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책이 발단이다. 해당 정책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며 '차임(借賃) 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롯데면세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를 얻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서 인정된 감액 비율이 과도하고, 의도적인 제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임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또한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상고에 나섰다.

해당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비상 경영 중인 롯데면세점의 부담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최근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비용 절감이 절실한 만큼 상고를 통해서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는다면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액 감면을 받는다면 롯데면세점은 약 200억원가량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선 판결 모두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일부 반환을 결정한 만큼, 대법원에서 완전 승소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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