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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탄 차량
지난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무상 과실과 입주민 등이 입은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모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야간근무자 중 한 명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달 먼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 다른 곳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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