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3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길을 걷던 B 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 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 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