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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시신 훼손·유기’ 軍 장교, 피해자인 척 문자까지···‘완전범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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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했던 동료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피해자 가족·지인에 피해자인 척 메시지 보내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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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돌덩이를 넣은 상태로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후 군과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메시지까지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33)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 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B씨의 가족은 26일 미귀가 신고를 했지만, A씨의 이 같은 지능적인 행동에 범죄 피해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다만 휴대전화가 심하게 부서져 있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A씨는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완전범죄를 시도했다. 시신 훼손 장소로 택한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시신을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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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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