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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7, 8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다혜 씨에게 7,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다혜 씨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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