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1일 39층부터 23층까지 무너진 광주 화정아이파트 201동(왼쪽건물)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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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참사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소장 이아무개(52)씨와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 등 책임자 17명과 법인 세 곳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인 이씨에게 징역 10년, 권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현산 관계자 10명에게 징역 5~10년,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의 현장소장이었던 김아무개씨에겐 징역 10년 등 가현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감리업체 광장 소속 감리 3명에게는 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는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해 2022년 1월11일 아파트 붕괴사고를 유발시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시공사, 골조공사 하청업체 등은 구조진단을 하지 않은 채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39층 바닥 공사 전 아래 3개 층에 설치돼 있던 임시지지대(동바리)를 철거해 23층까지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품질·양생(굳음) 관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쪽 변호인은 “동바리 해체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했다.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가현쪽은 “동바리 해체와 설계변경은 현산 동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감리 쪽은 “동바리 해체는 작업자들이 무단으로 했다. 공법 변경 전 구조진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곳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의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며 “피고인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화정 아이파크는 2022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붕괴참사가 발생해 올 연말까지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 철거를 마무리한 뒤 2027년 말까지 재시공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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