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신모 전 행정관이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씨는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고, 전주지법은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전주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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