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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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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세번째 소환 통보…타이이스타젯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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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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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다혜씨는 앞선 두 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다혜씨는 이번 통보에도 전과 같이 검찰이 통보한 시일이 임박할 때쯤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다혜씨의 변호인은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한다”면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다혜씨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문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총 2억 3000만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이 기간에 문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문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최근 마치고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문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향후 (문다혜씨가) 출석하면 압수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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