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구글에 기록된 동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근한 뒤 서울 반포동에 갔다가 서초동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글 기록은 가지 않은 곳에도 표시될 수 있다면서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주로 통화로 사용한 것은 아이폰이고 검색용이 갤럭시 휴대전화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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