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체결…가자지구·서안지구에 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이스라엘 의회, 지난달 UNRWA 활동 제한 등 내용 담긴 법안 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갈등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2024.02.15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본부 건물 ⓒ AFP=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스라엘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와 맺은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대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UNRWA에 침투한 증거가 유엔에 제출됐는데도 유엔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UNRWA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다. 1967년 이스라엘이 UNRWA와 협정을 맺으면서 이 단체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UNRWA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영구 난민 지위를 부여해 갈등을 지속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28일 UNRWA가 이스라엘과 동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이 조직에 협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법 상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여겨져 UNRWA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로 해당 지역 내 이스라엘의 업무 수행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어 이번 결정은 구호 단체 및 동맹국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 중 약 13%만 UNRW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츠 장관은 "다른 국제 기구의 활동을 확대될 것"이라며 "UNRWA의 대안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