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쟁점 떠오른 ‘구글 타임라인’
김용 “당시 위치 데이터 없어···뇌물수수 아냐”
검찰 “정확성 입증 안 돼 증거 가치 없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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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지도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토대로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4일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실시간 위치기록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감정을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남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감정 결과 2021년 5월3일 그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상 김 전 부원장이 당일 오후 4시58분 퇴근해 경부고속도로 옆 도로를 이용해 귀가했으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찍힌 위치 데이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은 원시 데이터(가공되지 않은 가장 최초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감정보고서에) 기재했다”며 구글 타임라인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일 원시 데이터를 보면 날아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며 데이터의 오차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지난 감정기일에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감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서 1개만 한 것 아니냐”며 감정인이 한 가지 시료(샘플)로만 감정을 진행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에 잘못 표시된 위치는 직전과 직후의 위치와 도로 등을 검토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타임라인 정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과거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폰을 동시에 사용해 타임라인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주로 통화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아이폰이고 검색용이 갤럭시 노트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구글 타임라인은 피고인의 동선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서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아이폰은 구글 계정에 연동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평소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많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활용하려 하니 타임라인이 원래 증거능력이 없단 취지로 얘기한다”며 “검찰이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양측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서 ‘정치자금 수수 시점 구글 타임라인’ 공방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01151901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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