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분야 검사 가능 항목 1개→6개
[세종=뉴시스]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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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지정악취물질 22종 중 알데하이드류 5종을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공식 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미지시료 분석 시험과 현장평가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검사기관 인증을 완료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분야 검사 가능 항목은 1개였으나 이번 검사기관 인증에 따라 검사 항목이 6개로 늘었다.
검사 가능 항목은 ▲복합악취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엔(n)-발레르알데하이드 ▲아이(i)-발레르알데하이드다.
알데하이드류는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악취물질이다. 환경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해도 쉽게 악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시료를 신속히 분석해 검사 결과를 유관부서에 즉시 통보하는 등 악취발생원 관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정경용 원장은 "악취 원인 분석을 위한 지정악취물질 검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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