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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교육감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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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갈등 사안,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뉴스1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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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4일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7981건에서 2023년 6만1445건으로 전년 대비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작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지원,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 중재,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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