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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라며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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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1400만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괴롭히더니 이제라도 동참한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인질극'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다른 민생의제에도 조속히 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증시 부진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한다. 1400만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괴롭히더니 이제라도 동참한다니 다행이다"면서도 "그러나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내민 여론 환기용 술책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야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의제가 장기화된 것은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이라며 "지난 7월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언급했지만 곧바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일축하는 등 내홍을 겪더니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해괴망측한 역할극으로 국민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금투세 인질극'을 벌이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수용이 진정성 있는 민생행보라면 즉각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협조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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