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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지난 2022년 10월 불법 대부업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2021년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280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2200여명에게 연 100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해 약 1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 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도 부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압수물 22억원이 대부업자들에게 반환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의 공익 소송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압수물에 대한 보전 조치를 안내하고, 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 1500명에게 압수물 보전조치를 안내하고, 200여명을 직접 면담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200명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뒤 그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41명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 약 120명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범죄의 유인 및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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