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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법원장 추천제' 폐지 논의 본격화…법관대표회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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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합리적 절차 빠른 시일내 마련"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법원이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법원조직법 자체가 법원장 추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민주화 강화를 위해 2019년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꾸준히 제기됐다. 법원장이 인기를 얻기 위해 법관들이 불편해 할 사법행정 개선에 소극적이면서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민주적 사법행정 구현에 기여해 왔다며 이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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