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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상 우대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근로계약이 원고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해고에 해당하고, 그 방식이 위법하다는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사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자격 요건으로 '초대졸 이상, 경력무관'을, 우대사항으론 '운전가능자'를 명시해 무역사무원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한 B씨는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해 A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별도의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B씨의 직장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초보 운전자였던 B씨의 미숙한 운전 실력이 해고의 빌미가 됐다. A사는 "거래처 방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조건"이라면서 지난해 4월 B씨에게 수습 기간 중도 종료를 구두로 통보하고 100만 원을 건넸다.
B씨의 구제 신청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부당해고가 맞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그러나 "B씨는 운전을 못하는 데다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고, B씨도 이에 동의해 100만 원을 받아 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 주장을 물리쳤다.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는 사전에 고지된 적 자체가 없다는 이유다. B씨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고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A사의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A사가 그 해고 사유를 B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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