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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수사 무마 청탁’…5000만원 받고 정보 빼낸 브로커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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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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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 남근육)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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