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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신호위반 사망' 배달원...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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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원이 배달 업무 도중, 신호 위반으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범죄행위로 사고가 난 거라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21년 6월, 중식당 배달원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지나가는 차량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달리던 A 씨는 옆에서 들어오는 택시와 부딪히며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보상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절했습니다.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후 A 씨 유족은 소송에 나섰는데, 1심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적처벌 수위를 봤을 때,

신호위반이 중대 범죄는 아닌 데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 만큼,

신호위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과, 높은 탑차 등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이 많아 택시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사고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종인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의도를 가지고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즉, 이제 위법성도 있어 보이고 운전 행태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런 건 산재에서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또 음주나 무면허처럼 개인 과실이 큰 범죄행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택배나 배달 등 업무 중에 벌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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