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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한국 여권소지자 내년 말까지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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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일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즈니스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길게는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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