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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 7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는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처음 구속됐고,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습니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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