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조사…'저출생 극복' 난임지원 제도 개선 추진
27일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2023.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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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된다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력 검사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통해 건강을 진단하는 검사다.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는 정부는 관련 의견을 토대로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위해 난임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9.56%(352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51.65%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25.69%는 '그렇다', 12.21%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5.59%, 4.83%에 그쳤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때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2.11%(362명)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50.63%, '필요하다'와 '보통이다'는 응답은 각각 28.75%와 12.72%였다.
미혼·사실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16.54%(65명)를 제외한 응답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뿐만 아니라 난자의 동결도 배우자 동의가 필수다.
권익위가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출산하고는 싶지만 어려운 부부와 미혼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12만 1038명이던 환자는 2022년 14만 4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시술 25회의 범위에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거나, 보조생식술 비용 및 비급여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난임 부부들은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비용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어려움도 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난임 예방 및 치료 시술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기관 등에 권고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난임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줘야 한다"며 "결혼, 임신 계획 중인 분야까지 확대해서 공무원 제도 개선도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면서 들어온 민원이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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