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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태국서 택시 훔친 50대 한국인…기사 편의점 간 사이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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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시암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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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서 주차된 택시를 훔친 혐의로 5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고 더타이거 등 현지 매체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국인 A씨가 방콕 짜뚜짝 지역의 주유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택시 기사가 왼쪽 차선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주유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노란색 셔츠를 입은 A씨가 택시에 접근했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주유소에 나오는 순간 차를 몰고 떠났다.

택시 기사가 차를 쫓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나갔다.

택시 기사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갈 때 시동을 켜둔 채 갔다"며 "차가 도난당할 것이라고 예상 못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려다 방호벽에 부딪혔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다만 소지품에서 약물이나 술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별도로 약물 검사나 음주 검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현금 602달러(약 83만원)를 들고 있었다.

여권 확인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했으며 2025년 3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택시를 훔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는 A씨가 태국 형법 제358조(타인의 재산을 손상, 파괴하거나 파괴를 유발하는 행위,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 바트의 벌금)와 형법 제334조(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6만 바트의 벌금)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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