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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소개팅 앱서 만난 여성 휴대폰으로 '납치극'…4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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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한 것처럼 꾸며 가족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휴대폰으로 납치극을 벌여 가족으로부터 1000만원을 갈취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2014년 소개팅 앱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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