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등 혐의…징역 4월·집유 1년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주차증 위조·사용
法 "주차 편의 위해 공공의 신뢰 저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 2022.08.04. kg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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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A씨는 지난 2월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또 컴퓨터로 새 차량 번호를 출력한 뒤 이를 기존 번호위에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 주차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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