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서울경제 원문 서경IN 입력 2024.11.02 0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