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하수도 요금 개편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이 전국 및 충북 평균에 못 미친 탓에 적자운영이 지속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제천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25.6%로, 도내 지자체 평균(43.8%)보다 낮다.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70%)에도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가정 장려를 위해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생후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정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소지 행하수도 요금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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