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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8일부터 무비자로 15일 동안 중국 방문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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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등 9개국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 무비자 정책 실시

파이낸셜뉴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질문할 기자들에게 손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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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을 우리 국민들도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 국적 국민에 대해 시범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적 은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함께, 최근 한중관계 개선추세를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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