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3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