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전경. /조선일보 DB |
고급 렌터카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쯤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약 1억 원대 고급 SUV 외제 차를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추적장치) 신호가 충남 천안 지역에서 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SNS에서 렌터카를 빌려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다른 공범을 쫓고 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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