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5월 29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될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서 모 변호사와 설 모 변호사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주 시간은 설 모 변호사가 있던 때라고 설명했는데, 설 모 변호사는 YTN에 연어회나 술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어제(3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5월 29일 검찰청 주변 연어전문점에서 쌍방울 법인 카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며 이날 술자리 회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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