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 이 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앵커]
공무원 신분이 맞느냐도 쟁점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통화는 취임 전이더라도 공천 발표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다음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해석이 다양한데, 당선인 신분인 사람이 선거 범죄를 저지른 전례가 없어서 기준으로 삼을 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이 있다거나, 위계 그러니까 속임이 있다거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화 녹취 내용이 공관위에서 안을 들고 와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
이게 허위사실이나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위력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 공관위가 공정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한 게 아니냔 의혹도 있잖아요?
[기자]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주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은게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상 기부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되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을 입증해 나가는 건 수사의 영역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엔 뇌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형법에 뇌물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얻은 금전적 이익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관련성인데요, 공천 업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명씨 관련 녹취의 추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에 따라 명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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