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천안 동남구 문화동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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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혈액 측정 요구 의사를 듣지 못했다"며 "요구가 있었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잘못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당시 혈액 채취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등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유족 등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평생 속죄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며 선처를 바랐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A 씨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12월 3일로 지정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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