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국민의힘 "15일·2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법원에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주진우 당 법률위원장 4일 법원에 요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01.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오는 15일·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오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사건 선고공판에 대해 TV 생중계 방송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15일 오후2시30분, 위증교사 사안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2시 예정돼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생중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과거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해 '법원의 생중계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이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선고 생중계가 '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또 "위증교사 녹취에 대해서는 연일 '짜깁기'를 주장하며 '무죄 탄원 릴레이 쇼'를 벌인다"며 이대표에 대한 선고는 유력 정치인이 벌였던 민주주의 유린 행위와 사법 방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생중계를 요청하는 건 저의가 뭔지는 알겠다"며 "(생중계 요구에 대해) 당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