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
안성현-성유리 부부(출처=에스엘이엔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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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43)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 씨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사업가 강 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안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30억원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안 씨와 강 씨 역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7년 성유리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2022년 1월 쌍둥이 딸을 맞았다. 성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안 씨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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