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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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 전 대표는 2020년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새만금솔라파워의 최모 사업단장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을 신 의원에게 줬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이어오다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서 전 대표에게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절반 넘게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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