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며 난동…업주에 보복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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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스타일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미용실에 흉기를 걸어두는 등 횡포를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횡포를 부리고 20대 여성 업주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4월 16일 새벽 시간대엔 이 미용실 문 앞에 흉기가 담긴 비닐봉투를 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해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고 업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권고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업주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쫓아가거나 미용실 유리창을 통해 내부 동태를 살피는 등 업주를 겁박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다른 미용실에서도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려 재판받던 중이었다. A 씨는 이때도 해당 미용실에서 해준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경찰 신고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미용실 손님, 직원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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