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안녕, 난 여의도 저승사자야”...남부지검 코인 주문·취소 반복한 불공정거래 첫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
피의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피의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5일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을 긴급조치 절차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다.

피의자 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한 반복적인 허수 매수주문 등에 의해 B코인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했다.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한 것이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