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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재명 '운명의 달'…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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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달'…선거법·위증교사 1심 선고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이번 달 나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두 재판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두 재판의 쟁점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2개의 1심 결론이 이번 달 열흘 간격으로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에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책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 2002년 있었던 일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KBS PD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과정에 가담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며, 지난 1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선고 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의 95% 정도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 정치생명에 중대 기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위증교사 #1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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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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