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선법 2년·위증교사 3년 징역 구형…양형기준상 최대 형량
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재판부 부담 떨쳐낼지 관건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판단이 11월 연이어 나온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현실'이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위증교사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면 금고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주관적 인식·기억 입증 어려워" vs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있어"
검찰은 선거법 재판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검찰은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끌어냈고,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실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강압적인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느꼈고, 이는 주관적 인식인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도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한대서 기소하는 건 지나칠뿐더러 검찰이 사진 등 증거를 조작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증한 공범 혐의 인정…李 음성 담긴 '녹취 판단' 핵심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를 통해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으로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녹취록은 위증이 없었다는 증거라며 김 씨에게 기억을 떠올려달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녹취록의 뒷부분은 잘라내고 기소하는 등 증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한 데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이 대표가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녹취가 있는 만큼 이를 위증교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거란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무죄' 여론전…재판부 부담 떨쳐낼지 관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이나 여론의 부담이 재판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최근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를 날릴 만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