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자 아닌 주도적 역할” 인정
송영길 1심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
윤관석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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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달궜던 이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돈봉투를 만들 자금을 받은 윤 전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줄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의원 제공용 돈봉투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던 ‘단순 전달자’일뿐 이들에게 돈봉투 제공을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돈봉투를 제공할 의원과 금액 등을 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과 함께 돈봉투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달 중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들은 그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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