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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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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항소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와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1심에서 구형했던 구형량과 같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시아경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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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데 그치지 않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변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피고인의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 축소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고인을 회유·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피고인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현실을 마주해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의 삶과 시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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