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단 파견에 “파병이다” “아니다”
헌법교수 등 전문가들도 이견 팽팽
“‘장관 결정’ 훈령 위헌요소” 지적도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전하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된 러시아 무기체계 분석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단을 보낸 사례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관단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은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논리”라며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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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파병 규모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 단위 소규모 파병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31일 전직 헌재 연구관과 헌법 교수 8명에게 문의한 결과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 파병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파병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라며 “참관단이 북한 병사 동향을 확인하고 귀순자 신문을 돕는 수준이라면 파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군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조항은 우리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목적의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모니터링’ 성격의 참관단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무·공병부대도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로 보낸다”며 “정보 수집도 현대전의 큰 역할인 만큼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건 정부가 국제적 무력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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