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EDF·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기각"
이의 수용 후 하루 만에…경쟁사들, 항소 제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4.7.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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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권진영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31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미국과 프랑스 업체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CEZ)와의 원전 협상을 더욱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내년 3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매체와 AFP 통신에 따르면 UO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가 대부분 중단됐으며,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EZ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
UOHS는 전날(30일)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다만 UOHS는 이는 표준적 절차일 뿐이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 또한 UOHS가 경쟁사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30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이러한 단계는 예상된 것이었다"며 이의제기 수용은 '통상적 절차'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공사다.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문제제기는 8월에 있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자사의 승인 없이는 한수원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OHS는 문제제기 수용 여부를 검토해왔고 전날(10월 30일) 이의 수용을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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