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아이진푸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먼컨슈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진푸드'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 소스)'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즉시 시행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 9. 3.'로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신속히 회수 절차를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우먼컨슈머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소비자 여러분은 불량식품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즉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