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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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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尹, 취임 전 공무원 신분 아냐…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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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 전 사람 때린다면 독직폭행이냐"
한국일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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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취임 전까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경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죽게 하는 '독직폭행치사'를 예로 들어 반박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고 나서 다음 날 경찰 공무원에 임용됐다고 치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맞은 사람이 패혈증에 걸려 죽었다면 이를 독직폭행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며 "신분범은 행위 시와 종료 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전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단 얘기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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