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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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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